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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99호 일부개정 2018.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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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관한 사항)
법 제58조제4항제3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은 별표 20을 준용한다. 다만, 항공교통업무 중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1. 레이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및 운영 절차
2. 레이더 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레이더 자료와 분석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레이더자료 및 분석결과는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