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02.4.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8.]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5.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5.29.(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중 "신문ㆍ통신"을 각각 "신문"으로 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중 "통신"을 각각 "뉴스통신"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일간신문"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9호중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일간신문"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일반주간신문 또는 통신"을 "일반주간신문"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나목을 삭제하며, 동호다목중 "일간신문 및 통신"을 "일간신문"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본문중 "정기간행물 및 통신"을 "정기간행물"로 한다. ②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통신"을 "뉴스통신"으로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중 "통신"을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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