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656호 일부개정 2002.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의3(인정의 취소)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7.12.4, 1992.12.8, 1997.12.13, 1999.2.8>
1. 사위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때
2.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
3. 인정을 받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때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