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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656호 일부개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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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4(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재건축사업으로서 이 법에 의한 재건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등은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