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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법률 제6656호 일부개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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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①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개정 1992.12.8, 1993.12.31, 1999.2.8, 1999.12.31>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0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동조제3항의 예탁금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7.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8.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의 출자 및 융자
9의2.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율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
9의3. 주택저당채권류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류동화회사에의 출자
10.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개발
10의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에 한한다)의 건설
11. 기타 국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