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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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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명예퇴직등)
①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8·9·19>
③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9·19>
[본조신설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