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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048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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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대리인의 선임)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4.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본조신설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