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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12·30]
①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