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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048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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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8(지급기간 등)
제5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슈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산전후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8.14.][[시행일 20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