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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048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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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4(취업의 신고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중에 이직 또는 새로이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기간중의 이직, 취업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8.14.][[시행일 20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