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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048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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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직당시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금품을 퇴직금 등으로 수령한 수급자격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령이 확실시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부터 3월간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유예기간이 종료된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되는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3월을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9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