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보험법

법률 제7048호 일부개정 2003. 12. 3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의5(연장급여의 상호조정 등)
제42조·제42조의2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장급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 종료후에 지급한다.
②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당해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연장급여의 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9·17]
[본조신설 9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