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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048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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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훈련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4.01.01.]]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기간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대상자·훈련과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