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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048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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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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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실업의 인정)
①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99·12·31]
②삭제 [99·12·31]
③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간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14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방법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98·2·20, 99·12·31. 2002.12.30.] [[시행일 2004.01.01.]]
1.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8·2·2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미만인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인정을 함에 있어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소개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