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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048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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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수급자격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4.01.01.]]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후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1. 피보험자로서 최후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최후의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가 제39조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새로이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이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