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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048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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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실업급여의 적용연장)
피보험자로서 65세전에 이직한 자가 당해 이직과 관련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65세에 달한 경우에는 제8조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9·12·31] [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