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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기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자의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98·2·20. 2002.12.30.] [[시행일 2004.01.01.]]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기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자의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98·2·20. 2002.12.30.] [[시행일 200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