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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048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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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등)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기타 구직자등에 대한 구인·구직정보 기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고용 안정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필요한 전문인력의 배치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96·12·30. 2002.12.30.]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