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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048호 일부개정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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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이직의 확인)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ㆍ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직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일 200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