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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법률 제18682호(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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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2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4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2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자금지원"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④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