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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842호 일부개정 2008.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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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에서 "냉동제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사업자등"이란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