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지관리법

법률 제9982호(광업법) 일부개정 2010.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토석의 굴취·채취가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5.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