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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9982호(광업법) 일부개정 2010.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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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
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