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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8935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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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8.14] [[시행일 2019.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