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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8935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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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조정 회부)
분쟁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