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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72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5.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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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동산투기 방지대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등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대책
2. 주택지구 및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의 대책
3.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용역·협의 등의 과정에서 직접·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4. 그 밖에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