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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잠정적 우대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녀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이적인 범위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녀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이적인 범위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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