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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녀성정책심의위원회)
①녀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녀성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녀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녀성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