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1995.12.30 법률 제513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녀성정책심의위원회)
①녀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녀성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