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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656호 일부개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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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4(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육성·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 설립을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