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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656호 일부개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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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