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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656호 일부개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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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등녹취소등)
문화재청장은 수리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999.5.24>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8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삭제 <1999.1.29>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리중인 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수리공사를 조잡하게 함으로써 문화재를 훼손한 때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기타의 사유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타인에게 수리기술자등록증을 대여하거나 2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때
7. 지정된 수리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전통양식대로 수리하지 아니한 때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화재의 수리를 위한 실측·설계도서를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여 부실하게 작성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을 훼손하게 하거나 훼손하게 할 우려가 명백히 있다고 인정되는 때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