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656호 일부개정 2002. 02. 04.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의4(수리기술자의 등록등)
①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문화재수리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②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기술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00.1.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의 등록절차,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