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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5.25 제1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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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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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형식승인의 신청등)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등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형식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형식승인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1.15, 1992.1.16, 1992.9.26>
1.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원표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명세제원표
2. 변경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차종의 경우에 한한다)
3. 자동차의 설계도(주요기능을 가진 구조 및 장치의 투시도 및 배치도등 안전도의 확인에 필요한 도면을 말하며, 변경차종의 경우에는 변경항목에 한한다)
4. 강도계산서(주요기능을 가진 구조 및 장치의 안전도의 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말하며, 변경차종의 경우에는 변경항목에 한한다) 또는 강도계산을 요하는 장치에 대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동차성능시험자가 실차시험·실측확인등을 통하여 발행하는 인증서(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당해제작회사가 속한 국가의 공인시험기관이나 당해제작회사가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
5. 자동차의 외관도
6.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제작자의 경우에는 최초형식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7.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계획서(연간 100대이하의 자동차의 제작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계획서(제작자등이 신규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제작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9.8.28>
④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형식승인신청을 받은 당해자동차가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아야 할 자동차인 때에는 신청인에게 법 제 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성능시험자"라 한다)의 성능시험을 받을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