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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5.25 제1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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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5(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48조에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정비를 명할 때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자에게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이륜자동차정비지시서를 교부하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정비를 명한 사실 및 사용정지를 명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사용자는 정비를 완료하고 정비지시서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함께 이륜자동차를 시·도지사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정비내용을 확인하고, 당해이륜자동차가 정비명령에 따라 정비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