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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5.25 제1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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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사용폐지신고등)
①이륜자동차의 사용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소형번호표(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
4. 사용폐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동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이륜자동차대장에 그 사유와 신고연월일을 기재하고 사용폐지신고한 이륜자동차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③동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의 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이륜자동차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