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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20018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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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인사기록)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인사기록(병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및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3.21] [[시행일 201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