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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20018호 일부개정 2024. 01.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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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6.4 제11849호(병역법), 2017.3.21]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