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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20018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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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補職)은 그 직위에 필요한 계급, 병과 및 경력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9.1] [[시행일 2016.3.2]]
②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여단급(旅團級) 이상 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직상의 자격을 갖춘 전투병과(戰鬪兵科) 출신 장교로 임명한다.
③ 특수병과에 임용된 장교는 기본병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다.
④ 보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