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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8015호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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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택지의 환매)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매수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토지의 매각 또는 공급가격에 환매시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환매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