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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조정의 효력)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3]]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0·1·12]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