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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8015호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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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해당 단지 내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합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3] [[시행일 2005.12.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사업자, 임차인 등이 부담하며, 그 부담비율 및 보증의 가입 · 유지 · 탈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13] [[시행일 2005.12.14]]
[본조신설 200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