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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8814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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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에게만 처분할 수 있다.
1. 가스도매사업자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서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자기가 소비하려는 자
[본조신설 2019.12.10] [[시행일 20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