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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8814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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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2(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