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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1989.3.25 법률 제40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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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원의 신분보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일공고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내란·외환·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살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