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3931호,1987.5.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로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로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련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리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제4조 (리사임명에 대한 경과조치) 설립당시의 공단의 리사는 제7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로동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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