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제정 1987.5.30 법률 제3931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