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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법

제정 1987.5.30 법률 제3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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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이하 "산업안전"이라 한다) 기술지도 및 교육, 유해위험설비의 진단 및 검사등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