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제정 1987.5.30 법률 제3931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자금의 차입)
①공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로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