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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자금의 차입)
①공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로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공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로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