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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근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근임원은 로동부장관의, 직원은 리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공단의 상근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근임원은 로동부장관의, 직원은 리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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