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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법률제6836호(국고금관리법)일부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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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명시이월비)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