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9조(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